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6]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제천시 D에 위치한 ‘E’에서 운동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3. 15:00경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제천단양축협용두지점 앞 피고인의 테라칸 차량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다방, 술집아가씨들에게 사채 돈놀이를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해서 원금을 7월말까지 갚고, 4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많지 않았고, 호프집과 주거지의 각 월세, 종업원 월급 등 매달 고정비용만 약 33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기타 생활비, 호프집 운영비ㆍ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 없이 위와 같이 각종 생활비, 호프집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3. 4. 5.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6. 14: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AK플라자’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사용하고, 대금결제는 알아서 잘 하겠다. 지금까지 차용해준 금원도 빨리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이 많지 않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반면 생활비, 호프집 운영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