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6.14 2015가단2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C에게 2014. 8. 25.부터 2014. 10. 3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C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보증인 내지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등을 감안하여 6,700만 원 상당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5,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하여 5,200만 원, 5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5. 10. 21.자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청구원인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소외 C에게 2014. 8. 25. 1,500만 원, 같은 해

9. 20. 2,300만 원, 같은 해 10. 30. 1,9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②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게 ‘6,700만 원을 2015. 3. 30.까지 변제하고 월 5%의 이자를 매월 30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피고 소유의 강원 고성군 D 외 2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700만 원의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원고 명의로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주로 할 뿐 이 사건 차용증이 C와 무관하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이 아니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