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2쪽 13행의 “2013. 5. 14.”를 “2013. 5. 24.”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3행부터 19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원고가 C에 청구한 기성신청서에 의할 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562,709,368원(피고는 563,709,368원으로 주장하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 아니라 383,166,785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C에 미지급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2억 6,400만 원에 불과하다. 즉 피고와 C은 2014. 8. 18. 기성공사비를 6억 원으로 확인하고 그 중 피고가 C을 대위하여 변제하거나 변제하기로 한 레미콘 대금 합계 1억 800만 원(2014. 4. 11. 변제한 3,000만 원, 2014. 5. 13. 변제한 2,000만 원, 2014. 8. 8. 변제한 900만 원, 2014. 9. 11. 변제한 900만 원 합계 6,800만 원 포함)과 피고가 2013. 8. 8. 형틀목공 근로자 대표 F에게 지급하기로 한 형틀목공 노임 1억 6,100만 원(그 중 1억 원은 2014. 1. 28. 원고에게 변제하였음) 및 철근공 근로자 대표 G에게 지급하기로 한 철근공 노임 6,700만 원(원래 5,700만 원으로 하였다가 이자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였음) 합계 3억 3,600만 원(= 1억 800만 원 1억 6,100만 원 6,700만 원 은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기성공사비 6억 원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G의 경우 2014. 4. 8.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5,700만 원 부분을 취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5,700만 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