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3 2019가단2293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급전 5,700만 원 및 형사조정합의금 지급을 위한 금액 1,0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9. 8. 20. 원고에게 위 돈 합계 6,700만 원을 2019. 10. 15.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형사조정합의금 지급을 위한 금액 1,000만 원을 공제한 5,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0.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