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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140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3. 12. 24.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작성 증서 2009년 제1133호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본8950호로 포천시 C에 있는 D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집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아들 B가 'I'와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창호유리 설치업 등을 영위하다가 부도가 나자 자신이 직접 ‘D’라는 상호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B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D 의 관리를 맡겼고, 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위 기계는 D의 직원에 불과한 B가 아니라 D의 사업자인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에 관한 2013. 5. 17.자 매매계약서에 계약 당사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기계 대금 중 일부가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에서 이체되었으며, 이 사건 기계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G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기계대금의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 2, 7, 11, 1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D’의 실제 운영자에 관하여 보건대, D는 L으로부터 임차한 포천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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