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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4124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심판의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별지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시설공급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기계 시설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기계대금의 반환과 이 사건 기계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기지급 기계대금의 반환청구 및 이 사건 기계의 철거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위와 같이 인용된 기지급 기계대금의 반환청구 및 이 사건 기계의 철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D’란 상호로 기계제작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5. 자동차용 베어링 부품 등을 자동으로 연삭하는 기계인 내경연삭기 및 외경연삭기 등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아래에 명시한 목적물의 제작 및 수리를 의뢰한다.

외경연삭기 1대, 금액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내경연삭기 2대, 금액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옵션품목: 측정기(연삭기 대당) 금액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납품장소 및 운반)

4. 본 계약물의 납기일은 2014. 7. 15.까지로, 갑의 지정장소에 납품한다

(국내). 제3조(품질보증)

1. 을은 계약 물품의 설치 가동 후 6개월 내에 발생되는 고장 또는 문제점을 무상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단, 명백하게 갑의 과실에 의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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