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4.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작성 증서 2009년 제1133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본8950호로 포천시 C에 있는 D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B에 대한 위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B가 그 모친인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기계는 B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B가 모자관계에 있는 사실, B가 포천시 C에 있는 D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3, 4,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B는 피고와 거래를 할 당시인 2006. 3. 20.경에도 원고의 계좌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바 있는 사실, 그 후 원고가 그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당시 원고의 명의로 계약서, 입금표가 작성된 바 있으며, 이 사건 기계의 판매자인 주식회사 G에게 원고의 계좌에서 일부 금원이 지급된 바 있는 사실, 다만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E은 위 기계를 판매할 당시 기계의 판매, 설치를 위하여 B와 통화를 하였을 뿐, 원고와는 통화를 한 바 없고 주식회사 G에 원고와 B가 한 번 방문한 사실,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포천시 H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천시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