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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0 2017가합4015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91,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소화기를 제조하는 말레이시아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화 기계(유압설비)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대금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부터 소화기의 실린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유압식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의 성능 및 가격에 관하여 논의를 주고받았고, 2014. 1. 24.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및 관련 제품을 미화 377,2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의 체결을 제안하였으며(위 제안서를 ‘이 사건 송장’이라 한다

), 그 무렵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대금의 30%를 전신환으로 계약 성립 즉시 지급하고, 55%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검사 후 발송하면 신용장을 발행하여 지급하며(이후 전신환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 잔금 15%는 원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고 시험 가동을 하여 하자가 없으면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2. 11. 113,160달러를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207,460달러를 추가로 송금하였다(1차 송금을 합하면 원고가 송금한 금액은 총 320,620달러이다

). 다. 이 사건 기계의 작동상의 오류 발생 및 그 이후의 경과 1) 그 후 이 사건 기계의 작동 과정에서 실린더 손상(스크래치 등) 및 배출 불량, 센서 및 유압 밸브 이상 등의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원고의 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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