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는 2012. 6.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지상 건물 2층(고시원)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 220만 원, 기간을 2012. 6. 25.부터 2015. 3.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고시원으로 운영하였다.
나. 그후 2014. 3. 7. C와 원고 및 피고는 C의 사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고, 기간을 2014. 3. 7.부터 2015. 3. 6.까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7년경 피고가 더 이상 고시원으로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는 2017. 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늦어도 2017. 4 10.경에는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원고는 2017. 5. 25. 이 사건 건물에서 짐을 모두 빼고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이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7. 4. 10.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7. 11.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