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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07565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주택인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30.부터 2018.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가 2019. 8.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위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률 규정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해지 의사표시를 한 2019. 8. 27.경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1.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E,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는 E 등에 속아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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