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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8 2019가단367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8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9. 피고와 피고 소유의 김해시 C 지상 5층 건물 중 2층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2. 24.부터 24개월, 월 차임은 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8. 11. 3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9. 4. 26. 피고에게 2019.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해지 통고를 한 2018. 11. 30.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49,0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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