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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98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85,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4.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의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지급), 임차기간 2011. 4. 20.부터 2013. 4. 19., 용도 의류제조로 정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11. 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2015. 10. 22.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 그 이전에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면 언제라도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5. 11.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3.경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2016. 1. 14. '열쇠의 반납으로 건물을 명도하니, 2016. 1. 20.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에 열쇠를 동봉하여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6. 1. 15.경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 경우 임차인인 원고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사가 기재된 2015. 11. 9.자 내용증명우편이 2015. 11. 1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6. 2.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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