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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3188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26,8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6. 10.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2층 202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매달 29일에 지급), 기간 2011. 6. 29.부터 2013. 6.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고, 통지서는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4.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해지 통지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난 2015. 9. 20. 종료되었다.

나. 차임 등의 정산 원고는 2015. 6.분까지의 차임 등을 지급하였고, 이후의 미납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4,673,117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2015년 7월분 차임과 부가세, 전기료 1,640,378원 2015년 8월분 차임과 부가세, 전기료, 수도료 1,684,900원 2015년 9월분(2015. 8. 29.부터 2015. 9. 19.까지) 차임과 부가세, 전기료 1,206,536원 2015년 9월분 수도광열비 41,991원 미지급 차임에 대한 연체이자(월 2%) 99,312원

다.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서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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