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20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7. 9.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9.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남양주시 C 소재 단독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7.~2016. 11. 16.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2017.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16.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일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차인인 원고는 언제든지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 2항),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함으로써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17. 1. 11.자 요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7. 1. 12.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4.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인도일 다음 날인 2017. 8. 1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9. 8.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전 남편인 D이 뇌병변 2급 장애를 가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