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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0 2016나14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C는 충주시 D 대 495㎡, E 전 9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D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위아스팔트슁글) 단층 단독주택 60.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F으로부터 충주시 G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내지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나) 부분(이하 ‘이 사건 나부분 통행로’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 및 피고의 축사로 통하는 통행로로서, 적어도 원고 및 선정자 C, 피고가 이를 통행로로 이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5. 이 사건 나 부분 통행로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각 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볏짚을 쌓아두었고, 2014. 7. 2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각 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쇠말뚝을 설치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16. 4. 13.경 위 볏짚단 및 쇠말뚝을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4. 6. 24.부터 2016. 4. 13.까지 이 사건 나부분 통행로에 볏짚을 쌓아두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각 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쇠말뚝을 설치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 C가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3년 가을부터 피고 축사 뒤편에 위치한 샘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연결된 수도관을 잠가 원고 및 선정자 C가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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