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01742
퇴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대 45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소유이던 전남 영광군 C 대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1. 2. 9. 접수 제1928호로 1991.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7. 8. 접수 제9487호로 2016.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1991. 2. 8.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2㎡ 지상에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 2016. 7. 8.경부터 같은 도면 ㅇ, ㅈ, ㅊ, ㅋ,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5㎡ 지상에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존재하고 있다.

다. 2016. 7. 8.부터 2018. 8. 7.까지의 위 가, 나부분 임료 상당액은 합계 158,080원이고, 2018. 8. 8.부터 위 가부분 임료 상당액은 월 3,120원, 위 나부분 임료 상당액은 월 3,9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 건물과 비닐하우스를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과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2016. 7. 8.부터 위 토지 부분의 인도완료시까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가부분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피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위 가부분 지상 건물 중 위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1991. 2. 9. 위 토지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