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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4420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B 체육용지 2,67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귀포시 B 체육용지 2,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3㎡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층 종교집회장, 같은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ㅋ, ㅌ,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9㎡ 지상에 돌담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종교시설(이하 ‘이 사건 각 건물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등은 1973. 4.경 신축되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건물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체육용지여서 다른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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