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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6가단52250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E, B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G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1. 10. 11.경 완공하여 1991.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E과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2층 중 별지 6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93㎡(대외적으로는 H호로 표시되는 곳인데, 이하 ‘이 사건 H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2층 중 별지 7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93㎡(대외적으로는 I호로 표시되는 곳인데, 이하 ‘이 사건 I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주택 3층 중 별지 8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99㎡(대외적으로는 J호로 표시되는 곳인데, 이하 ‘이 사건 J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선정자 F은 이 사건 주택 3층 중 별지 9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4.99㎡(대외적으로는 K호로 표시되는 곳인데, 이하 ‘이 사건 K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12호증, 을다 제6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

2. 판단

가. 선정자 E, 피고 B(이 사건 H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선정자 E과 피고 B이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보존을 위한 공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쌍방의 신뢰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짐으로써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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