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 B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G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1. 10. 11.경 완공하여 1991.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E과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2층 중 별지 6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93㎡(대외적으로는 H호로 표시되는 곳인데, 이하 ‘이 사건 H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2층 중 별지 7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93㎡(대외적으로는 I호로 표시되는 곳인데, 이하 ‘이 사건 I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주택 3층 중 별지 8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99㎡(대외적으로는 J호로 표시되는 곳인데, 이하 ‘이 사건 J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선정자 F은 이 사건 주택 3층 중 별지 9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4.99㎡(대외적으로는 K호로 표시되는 곳인데, 이하 ‘이 사건 K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12호증, 을다 제6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
2. 판단
가. 선정자 E, 피고 B(이 사건 H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선정자 E과 피고 B이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보존을 위한 공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쌍방의 신뢰 내지 우호관계가 허물어짐으로써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