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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5.14 2019고단10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탁주류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C 공장에서 「외국산 양조용 쌀가루 71.8%, 국내산 양조용 쌀가루 3.1%, 밀가루 25.1%」비율로 혼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약 1,154,389,976원 상당의 농수산물의 가공품인 D 생탁주 1,200㎖, D 생탁주 750㎖, E 1,000㎖, F 750㎖, 누룽지술 1,700㎖, G 1,200㎖를 제조하는 등 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막걸리 등의 주류 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여 이를 제조한 것처럼 위 주류 제품들의 용기에 주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주류 제품들을 관련 유통업체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업무방해 주류 유통업체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잘못될 경우 H 등의 매장에서 판매가 제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매업체로부터 해당제품의 환불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주류 유통업체가 해당 주류 제품을 주류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유통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같은 달 27.경 위 C 공장에서 「외국산 양조용 쌀가루 71.8%, 국내산 양조용 쌀가루 3.1%, 밀가루 25.1%」비율로 혼합하여 시가 약 3,622,500원 상당의 F 750㎖ 등의 주류 제품을 제조하는 등 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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