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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노36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J 인수를 위해 자신이 냉장고를 현물 출자하고 금융권 자금을 조달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J를 인수할 목적으로 자금을 출자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AF 와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AF가 피고인 몰래 제 3자와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마치 AF가 피고인 몰래 주식 이중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고, 위 고소 사실 자체에 의할 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H에게 교부한 20억 원은 J 인수 자금이 아니라 AE의 인수자금으로 교부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I의 J 인수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설령 위 투자금이 J 인수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이는 목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언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아니다.

위 20억 원의 소유권이 H 또는 Q에 귀속되었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보관 위탁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해자는 3 인 조합체의 업무집행 조합원 또는 Q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H에게 위 자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직접 보관 위탁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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