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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39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거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무고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 A이 2009. 7.경 I에게 원심 판시 재단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5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이다.

5억 원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5억 원에 대한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으며, I이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금융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살펴본 정황만으로 피고인 A이 재단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I과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재단법인 인수 합의과정을 거쳐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인수대금 액수에 관한 약정 변경내용이 피고인 A의 변소 내용과 부합하고, 피고인 A이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인수약정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A과 I이 원심 판시 재단법인의 인수대금을 20억 원으로 정하여 인수 합의를 하였다.

② 피고인 A이 2009. 7. 3. R로부터 재단법인 인수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수표로 인출하여 I에게 교부하고 인수 초기 약정금 5억 원 중 일부인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며, 남은 3억 원은 2009. 7.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2억 원은 I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와 동시에 피고인 A, C는 J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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