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B가 E 병원의 인수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병원을 실제로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직 병원 인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였으며 계약서에도 2013. 4. 15.까지 병원 인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E 병원의 인수 진행 상황( 이 사건 이전부터 경영권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무렵에는 인수가 무효 임을 전제로 하는 소송까지 진행됨, 피고인 B는 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인수 명의 자인 G와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② 피고인 B의 법적 지위( 인수 명의 자인 G 와 동업자로 병원에 관한 최종 결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 당시 최종 결재 권한은 피고인 B 측과 이해가 상반되는 K이 보유하고 있었음), ③ 피고인들 및 C의 행위 목적 및 내용( 수입보다 훨씬 많은 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한 피고인 B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함,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