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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9 2016가합698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주 명의변경 과정 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은 2008. 2. 12. 그 소유의 충북 증평군 K 대 539.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이후 J의 공사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피고의 배우자인 L은 M으로부터 공사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M에게 2009. 11. 9. J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9. 11. 18.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도 넘겨주었다.

3) 그러나 건축공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던 M은 L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공사를 L이 맡아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0. 1. 29.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L의 처인 피고로 변경해 주었다. 대지물건 : 이 사건 대지 상기 위 주소상에 공동건축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공동건축주 N, O은 일금 1억씩을 준공 후 대출 시 변제받을 시에는 공동건축주에서 빠질 것을 현 건축주(피고)에게 약정합니다. 4) 이후 피고와 N, O 사이에 2011. 1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1. 12. 12. N, O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 공동건축주로 추가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 관련 공사계약 체결 1)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는 2010. 7. 9. 대표자가 Q으로 등재된 R대리점(이하 ‘R’라 한다

과 이 사건 건물의 가스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91,300,000원, 공사기간을 2010. 7. 15.부터 2010. 8.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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