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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11132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주 명의변경 및 준공 등 과정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은 2008. 2. 12. 그 소유의 충북 증평군 J 대 539.6㎡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이후 I이 공사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그에 따라 K과 피고의 처 L이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았다가, L이 단독으로 이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수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도 2009. 11. 18.에 K으로, 2010. 1. 29.에 L으로 각 변경되었다.

3) 이후 피고와 M, N 사이에 2011. 12. 7. “M, N은 일금 1억 원씩을 준공 후 대출시 변제받을 시에는 공동건축주에서 빠질 것을 현 건축주(피고)에게 약정한다.”는 취지의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2011. 12. 12. M, N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 공동건축주로 추가되었다. 4)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 원고들 등은 청주지방법원 2013카합751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근저당권설정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촉탁등기에 의하여 2014. 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및 M, N이 각 1/3 지분씩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관련 민사사건 진행경과 1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698호로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2. 19.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사실 및 민법 제666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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