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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과정 1) 주식회사 진한건설은 2008. 2. 12. 그 소유의 충북 증평군 E 대 539.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피고 B의 배우자 F은 원고의 배우자 G으로부터 공사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G에게 2009. 11. 9. 주식회사 진한건설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9. 11. 18.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도 넘겨주었다.

3) 그러나 G은 F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공사를 F이 맡아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0. 1. 29.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F의 처인 피고 B로 변경해 주었다. 4)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하여 피고 C으로부터 2011. 6. 29.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그 담보로 이 사건 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기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출 및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 C이 임의로 촉탁등기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801호부터 808호까지 8세대를 임의로 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5 한편 F은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해 피고 C 이외에 H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피고 C 및 H이 대여한 공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2. 12. H, 피고 C을 이 사건 건축허가의 공동 건축주로 추가하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건축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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