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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5588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AI 판결요지
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서 건축주명의자 아닌 자에게 일부 전유부분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건축신고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건축법 제11조 , 제14조 , 제2조 제1항 제2호 ), 건축신고의 특성상 전유부분 또는 지분별로 나눌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 또는 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 전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따라 자신을 건축물 전체에 관한 공동건축주로 추가하여야 하고, 그 후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공동건축주들이 전유부분별로 소유자를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사용승인 후 작성될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양수인을 특정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자로 등재되게 하여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보존등기를 하거나 지분별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한편,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공동명의로 건축주로 되어 있는 경우 공동건축주는 행정청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한 권리를 준합유(준합유)하고 있으므로, 증축된 건물의 일부를 양수받은 자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이 추가된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삼아 행정청에 대한 명의변경에 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는 준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준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일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만)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변론종결

2011. 12.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상의 피고들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의 “의 각 1/3 공유지분권자로서”를 “에 관하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축신고명의자 3명 중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상의 피고들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을 구하고 있다.

(2) 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서 건축주명의자 아닌 자에게 일부 전유부분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건축신고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건축법 제11조 , 제14조 , 제2조 제1항 제2호 ), 건축신고의 특성상 전유부분 또는 지분별로 나눌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 또는 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 전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따라 자신을 건축물 전체에 관한 공동건축주로 추가하여야 하고, 그 후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공동건축주들이 전유부분별로 소유자를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사용승인 후 작성될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양수인을 특정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자로 등재되게 하여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보존등기를 하거나 지분별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참조).

(3) 한편,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공동명의로 건축주로 되어 있는 경우 공동건축주는 행정청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한 권리를 준합유(준합유)하고 있으므로(이 경우 건축주들이 건물을 공동소유하는 형태가 공유인지 합유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증축된 건물의 일부를 양수받은 자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이 추가된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삼아 행정청에 대한 명의변경에 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는 준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동건축주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278조 , 제272조 , 제273조 제1항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2060 판결 참조).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증축물을 합유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원고를 증축물 전체에 관한 공동건축주로 추가하거나 피고들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상 공동건축신고자인 피고들 및 소외 1을 공동피고로 하여, 원고를 증축물 전체에 관한 공동건축주로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상 공동건축신고자로서 원고의 법적 지위를 다투고 있는 소외 1을 제외하고, 공동건축주 중 일부인 피고들에 대하여만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상의 피고들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권창영 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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