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및 선정자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 변경 과정 1) 주식회사 R은 2008. 2. 12. 그 소유의 충북 증평군 S 대 539.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이후 주식회사 R의 공사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선정자 C의 남편 T은 원고의 남편 U으로부터 공사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U에게 2009. 11. 9. 주식회사 R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9. 11. 18.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도 넘겨주었다.
3) 그러나 건축공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던 U은 T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공사를 T이 맡아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0. 1. 29.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T의 처인 선정자 C로 변경해 주었다. 4) T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외 M, 선정자 D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빌리게 되었는데, 그 공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2. 12. 소외 M, 선정자 D을 이 사건 건축허가의 공동 건축주로 추가하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는 선정자 C, D 및 소외 M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1) 이 사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이 사건 대지의 근저당권자인 성심신용협동조합(이하 ‘성심신협’이라 한다
)이 2013. 2. 2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청주지방법원 V 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2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6. 17.에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