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과정 1) 주식회사 진한건설은 2008. 2. 12. 그 소유의 충북 증평군 Q 대 539.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이후 주식회사 진한건설의 공사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원고의 배우자 R은 S으로부터 공사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S에게 2009. 11. 9. 주식회사 진한건설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9. 11. 18.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도 넘겨주었다.
3) 그러나 건축공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던 S은 R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공사를 R이 맡아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0. 1. 29.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R의 처인 원고로 변경해 주었다. 4) 이후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 2011. 1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1. 12. 12. 피고 B, 피고 C이 이 사건 건축허가의대지물건 : 이 사건 대지 상기 위 주소상에 공동건축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공동건축주 피고 B, 피고 C은 일금 1억씩을 준공 후 대출 시 변제받을 시에는 공동건축주에서 빠질 것을 현 건축주에게 약정합니다.
공동건축주로 추가되었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1) 이 사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이 사건 대지의 근저당권자인 성심신용협동조합(이하 ‘성심신협’이라 한다
)이 2013. 2. 2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청주지방법원 T 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