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8. 22:25경 김포시 C에 있는 유흥주점인 ‘D’에서 피고인 A이 술이 취해 주점 무대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악기를 만지는 것을 반주자인 피해자 E(45세)가 제지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씹할 새끼야, 눈 아래로 깔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사유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자, 달려와 발로 위 H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내리 찍고, 경위 I에게 “경찰 새끼들아 왜 내 친구를 체포 하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I의 허벅지를 걷어차며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I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순경 G가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반항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