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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5 2019고단12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1. 3. 23:3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충청점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백화점 직원인 피해자 D(25세)이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10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백화점의 다른 직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넌 또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1. 4. 00:0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6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SM3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18:00경 청주시 흥덕구 H모텔 I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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