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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빨리 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어깨 부위를 2~3회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왜 서 있어 빨리 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의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9. 22:2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택시운전자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C을 따라 차에서 내려 C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H가 G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자 “시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H의 오른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를 세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F지구대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1. 진단서

1. 진단서(H)

1.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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