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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한족 여성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3. 22. 04:5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클럽 앞길에서 중국인 동생인 D과 함께 피해자 E(43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농협 방면으로 가 던 중,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 백화점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 중국인 재수 없다, 돼지 ’라고 말하였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양 발로 운전석 뒷좌석을 수회 발로 차고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옷을 잡고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피해신고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여 울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에 도착하자, 같은 날 05:10 경 위 G 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관 순경 H이 신고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내려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순경 I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H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폭력사건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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