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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8나746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자인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위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차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을 한도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15613 판결 참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5, 36, 3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C의 또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O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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