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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9.선고 2015다2144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5다214462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2017709 판결

판결선고

2016. 7.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C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부분

원고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970,000,000원 중 680,000,000원이 이미 상환되었음에도 970,000,000원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례를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C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부분

가. 원심은, C의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지분에 관한 C와 피고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C, I, J가 각 1/3 지분을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의 시가는 1,430,728,65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채무자를 I로 한 제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피담보채권액은 69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근저당권에 따라 C의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I, 물상보증인 C. J 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695,000,000원을 안분한 금액인 231,666,666원(피담보채권액 695,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이 때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인 C의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체무자 1의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물상보증인인 C, J의 소유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인 C 소유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들의 소유지분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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