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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59874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빛 외 1인)

변론종결

2012. 6. 19.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엘에스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6. 체결된 매매계약을 202,611,1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611,1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엘에스산업(이하 ‘엘에스산업’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6. 체결된 매매계약을 283,621,0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3,621,0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이와 같이 확장하였다) 주1) .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엘에스산업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6. 체결된 매매계약을 179,407,8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9,407,8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출실행

1) 원고는 2007. 7. 13. 엘에스산업과 사이에 신용보증기금 2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7. 7. 13.부터 2015. 6. 30.까지로 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하다)을 체결하였다.

2) 엘에스산업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대위지급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고, 원고의 위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 등을 함께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후에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7%다.

3) 엘에스산업은 2007. 8. 2.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 기타 금융대출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우리은행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공함과 아울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에 설치된 ‘그라비아 인쇄기’ 1대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인쇄기는 2010. 4. 19. 엘에스산업의 채권자인 소외 1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동산경매절차( 수원지방법원 2010본1789호 )에서 5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엘에스산업은 2010. 5. 4.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이를 통지받은 원고는 2010. 11. 1.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중 219,931,96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엘에스산업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으로 1,576,680원을,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로 2,411,420원을 각 지출하였다.

2) 한편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2. 6. 19.까지 위 대출원리금 219,931,968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주2) 71,752,051원 이다.

다. 엘에스산업의 처분행위와 공동근저당권의 말소

1) 엘에스산업은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2일 뒤인 2010. 5.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3면 제대기’ 2대(이하‘ 이 사건 제대기’라 한다)를 합계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에 앞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제대기에 관하여는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번호 생략)로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엘에스산업,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등기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엘에스산업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외에 중소기업은행과의 신용카드거래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도 담보하고 있었는데, 위 말소 당시 대출금 채무액은 1,167,533,055원, 신용카드대금채무액은 16,025,206원 합계 1,183,738,261원이었다.

라. 엘에스산업의 무자력

엘에스산업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제대기에 설정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183,738,261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00,000, 000원, 청우화학 주식회사(이하 ‘청우화학’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8,434,565원,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7,356,756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제대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5, 6, 을 제9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엘에스산업 사이에 2010. 5. 6.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엘에스산업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이기는 하지만, 이미 위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당시 채무자인 엘에스산업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틀 전인 2010. 5. 4.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인 2010. 11. 1.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또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엘에스산업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엘에스산업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해위에 해당하고, 엘에스산업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결되었고, 매매대금 역시 상당한 가격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7, 을제8, 14, 15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09. 경부터 공장을 매수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제대기를 담보로 엘에스산업에 대출을 하였던 중소기업은행 수지지점의 지점장 소외 2의 소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매수하게 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엘에스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을 9억 원, 이 사건 제대기의 대금을 3억 원으로 책정하여 합계 12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한 사실, 엘에스산업은 2010. 1. 29.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에 인접한 용인시 (주소 생략) 전 2683㎡ 중 1031㎡를 대금 12억 원에 매수하였었는데, 피고는 그중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그에 관한 대금을 9억 원으로 정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제대기는 2009. 7.경 소외 3이 대금 5억 2,000만 원에 제작, 공급하였었는데, 2010. 4.경 앞서 본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그 관리가 소홀해져 일부 부속품이 분실되거나 망가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제대기의 부품 구입을 위하여 소외 3으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결과 그 견적가액이 4,975만 원에 이르는 사실, 소외 3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위 지점장 소외 2에게 이 사건 제대기를 3억 원에 팔 것을 제의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그 피담보채무 전액인 1,183,738,261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2010. 5. 10. 청우화학에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다음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우화학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040,274,000원, 이 사건 제대기의 평가액이 주3) 409,620,000원 으로 그 합계액이 1,449,894,000원에 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보다 약 2억 4000여만 원이 높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제대기에 관하여 새로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공동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당시 감정평가액보다 약 2억 4,000여만 원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되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엘에스산업에게 실제 지출한 금원은 없이 매매 당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의 위 피담보채권 1,183,738,261원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의 엘에스산업에 대한 채권 17,356,756원과 상계한 것으로 보이는 주4)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엘에스산업의 유일한 재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진 것이 아닌 측면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엘에스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엘에스산업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제대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써 엘에스산업의 유일한 재산을 엘에스산업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받은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위에서 주장한 사정에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터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다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중소기업은행 수지지점장의 권유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③ 외관상 엘에스산업의 공장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피고로서는 엘에스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④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덧붙이면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전인 2010. 4. 20.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우화학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2008. 12.경부터 2010. 3.경까지 엘에스산업에 필름원단 등을 납품하여 왔고, 2010. 1.경부터 대금지급이 연체되자 2010. 4. 28. 미지급물품대금 17,356,756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당시 피고는 청우화학 명의의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를 권유한 소외 2는 이미 엘에스산업의 채무연체로 이 사건 인쇄기가 경매에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고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여 말소된 사실에 채무의 변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불과 8일 만에 이루어진 점, 이례적으로 계약 당일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점, 그 외 소외 2와 피고 및 엘에스산업과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엘에스산업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반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의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양도된 부동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 금액은 민법 제368조 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이는 수개의 부동산의 양도가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대기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매매 당일인 2010. 5. 6. 피담보채무액 1,183,738,261원에 대한 피고의 대위변제로 위 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금액 중 가액반환대상이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나의 법률(사해)행위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된 수개의 공동담보물이 일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중 일부 담보물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해행위취소 및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취소를 구할 경우 그 안분비율을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이상 채권자가 그 취소범위를 어떻게 정하든 간에 수익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제대기의 가액이 주5) 1,094,346,000원 과 520,000,000원이고,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주6) 1,167,533,055원 이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안분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계산하면 741,844,169원[= 1,167,533,055원 x {1,094,346,000원 / (1,094,3 46,000원 + 520,000,000원)}}이 되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310,078,831원(= 1,051,923,000원 - 741,844,169원)이 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범위 내에 있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주7) 283,621,052원 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위 부동산 및 제대기의 가액이 1,051,923,000원과 주8) 355,680,000 원이고,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167,533,055원이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안분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계산하면 872,515,101원[= 1,167,533,055원 x {1,051,923,000원 / (1,051,923 ,000원 + 355,680,000원)}]이 되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79, 407,899원(= 1,051,923,000원 - 872,515,101원)이 되는바, 이는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액 283,621,052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79,407,8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6. 29.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051,92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시세가 변동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같은 가액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5. 6.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제대기의 가액이 1,040,274,000원과 409,62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제대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제대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183,738,261원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1,040,274,000원과 위 제대기의 가액 409,620,000원에 비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안분된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담보액(=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여 보면 849,311,364원[= 1,183,738,261원 x {1,040,274,000원 / (1,040,274,000원 + 409,62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 목적물의 공동담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취소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도라는 점,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채권자가 언제 사해행위를 취소하느냐에 따라 그 안분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보면, 공동저당권 말소 당시 가액반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회복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가액으로 추인되는 1,051,923,000원에서 위와 같이 안분된 피담보채권액 849,311,836원을 공제한 잔액인 202,611,164원(= 1,051,923,000원 - 849,311,836원)이 된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채권자의 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 223,920,068원 중 대위변제금이 219,931, 968원이고,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11. 1.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2. 6. 1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71,752,051원인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구상금채권액은 295,672,119원(= 223,920, 068원 + 71,752,051원)이 된다.

(3) 소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202,611,164원이고, 위 공동담보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95,672,119원 중 원고가 구하는 283,621,052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611,1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02,611,1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그 가액이 예비적 청구가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확장전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형배 노태선

주1) 이 사건은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은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주2) 대위변제일인 201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정정서 부본이 송달된 2010. 11. 24.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2,458,418원( = 219,931,968 x 17% x 24일/365일)과 그 다음날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2. 6. 19.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 69,293,634원( = 219,931,968 x 20% x 575일/365일)을 합산한 금액이다.

주3) 갑 제14호증(= 을 제8호증)에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대기의 2009. 7. 경 제조자격이 1대당 26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매매 당시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제조가격에서 매매 당시까지의 감가상각된 부분만큼 하락한 가격을 반영하여 가액을 평가하는 정률법(정률법에 의한 가치는 ‘재조달원가’에 현재 시점의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위 ‘잔존가치율’은 내용년수 경과 이후 남게 되는 가치비율인 ‘잔가율’에 ‘경과년수/내용년수’를 거듭제곱함으로써 계산된다)에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당시인 2010. 5. 경 이 사건 제대기의 평가액을 산정하면 1대당 229,060,000원(= 제조당시 가격 260,000,000원 x 2009. 7. 경부터 2010. 5. 경까지 10개월 경과 후의 잔존가치율 0.881)이 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대기를 구입한 후 소외 3로부터 49,750,000원 상당에 이르는 부품구입이 필요하다는 견적을 받은바가 있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90697호)의 감정인 소외 4는 위 정률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대기의 2012. 2. 13. 당시의 가액을 감정하면서 제대기 2대 중 1대는 그 수리비용으로 48,500,000원이 소요된다고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대기 중 1대는 이 사건 매매 당시 그 수리비나 부품구입비로 적어도 위 48,500,000원 상당의 비용은 소요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대기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당시의 평가액 229,060,000원에서 위 수리비 48,500,000원을 공제한 가액인 180,560,00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대기의 평가액은 409,620,000원(229,060,000원 + 180,560,000원)에 달한다.

주4) 1,183,738,261원 + 17,356,756원 = 1,201,095,017원으로 매매대금 1,200,000,000원과 거의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청우화학에게 1,000만 원을 실제 지급하긴 하였으나, 위 금원은 피고를 이전등기를 받은 지로부터 4일 후에 지급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청우화학에 대한 채무인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의 일환으로 위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주5) 원고는 을 제8호증(감정평가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0. 1. 25.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가액으로 추인하여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주6) 원고는 카드대금 11,205,206원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아님을 전제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위 카드대금채무도 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7)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구상금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95,672,119원이나 원고는 구상원금 223,920,068원에 그 중 대위변제금 219,931,96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11. 1.부터 2012. 3. 13.까지의 지연손해금 59,700,984원[= 219,931,968 x {(17% x 24일/365일) + (20% x 475일/365일)}]을 합한 283,621,052원(=223,920,068원 + 59,700,984원)만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하여 구하고 있다.

주8) 원고는 엘에스산업이 이 사건 제대기를 구입한 2009. 7.경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2. 3. 13.경까지 만 2년 6개여 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구입가격인 520,000,000원에 위 기간에 해당하는 정률법에 의한 잔존가치율 0.684를 적용하여 위 제대기의 가액을 355,680,000원( = 520,000,000원 x 0.684)으로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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