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5. 20. 주식회사 E에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9. 11. 원고에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E은 2014. 8. 12. 그 상호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나. C은 2014. 12. 11.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건물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채무와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등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