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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22 2017나14046
선거관리위원위촉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및 제5쪽 제7행의 “F, G” 다음에 “H”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보충하는 부분 위촉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하자보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동의 업무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위 개정안에 대하여 동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② 관리소 투표 방식을 고집하여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이하 ‘업무방해 등’이라 한다)하여 관리규약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를 임의로 자신들의 수당과 식대로 사용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여 구 주택법 제43조의4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회장 K이 원고들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 위촉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 사건 위촉행위는 적법하다.

판단

업무방해 등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하자보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리규약 개정안에 관한 동의 업무를 지체함으로써 피고의 업무방해 등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을 제32, 33, 39, 40,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가 의결한 관리규약 개정안 중 일부에 대하여 동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의 개정안 의결 후 약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입주민 투표를 실시한 사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위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입주민 9.7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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