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0.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피고에게 신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규약개정의 건을 결의하였고, 2014. 8.경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2004. 9. 1. 시행, 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은 다음 2014.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개정안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개정안 중 아래와 같은 규정이 주택법령 및 부산광역시 관리규약 준칙에 위반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11. 28.까지 위 규정의 삭제 등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삭제할 조항(이하 ‘이 사건 삭제조항’이라 한다) 제10-1조[입주자등의 일부권리 제한] *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와 같은 맥락으로서 사적 자치개념인 당 아파트에서 아래와 같은 자에게는 행위 제한을 둔다.
1. 입주자등이 악질적인 악성 고소고발 민원 등의 기타 불손한 목적으로 자료제출 및 공개 등을 요구하는 때
2. 아파트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업무방해,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사칭, 사문서변조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1회 이상 받은 자와 형사벌금형 누계금액이 1백만 원 이상 받은 자, 그리고 그에 동조한 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입주민 및 관리주체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자행한 악성 상습 고소고발 남발을 차단하기 위해 입주민으로서 전체적인 권리를 제한하지는 아니하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에게 요구하는 아파트업무의 서류열람 및 복사등 기타의 공개를 제한하며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