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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6 2020가합110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구미시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동별 대표자들 로 구성된 임차인 대표회의이다.

원고는 2019. 8. 26. 이 사건 아파트 C 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2019. 10. 2.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각 임기는 2019. 9. 1.부터 2021. 8. 31. 까지이다), 위 C 동 대표자 이자 피고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① 대표회의 동대표 단 톡 방 대화내용 동의 나 승낙 없이 독단적으로 무단 유출 ② 임대사업자, D 관계자, 입주민 등의 전화통화내용 녹음 후 파일을 만들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 유출 및 공개 ③ 입주민, D 관계자, 커뮤니티 운영위원, 대표회의 동대표 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욕설, 비방, 명예훼손, 업무 방해 ④ 대표회의 단 톡 방 대화내용 동대표들이 유출을 인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장( 원고) 이 유출하여 동대표들 간에 신뢰 상실 ⑤ 제 11차 대표회의 시 특별한 사유 없이 회장( 원고) 이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들을 출두시켜 대표회의 업무 방해 및 회의 진행 저해 함 피고는 2020. 3. 30. 개최된 제 12차 임차인 대표회의( 이하 ‘ 이 사건 임차인 대표회의’ 라 한다 )에서 동별 대표자 11명 중 11명이 참석하고 10명이 찬성하여 원고를 피고 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해임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 이하 ‘ 이 사건 관리 규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3 조( 업무 방해 금지) ① 임 차인 등은 관리주체, 임차인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 임 차인 대표회의 임원의 구성) ④ 회장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 한 사유( 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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