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 송파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11. 10. 관리규약 개정안을 의결하고 2016. 11. 1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에게 위 개정안에 대한 주민동의 투ㆍ개표업무를 의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규약 개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제 몇 차 관리규약 개정을 뜻하는 것인지 밝혀 공문을 재발송해달라’, ‘제5기 동대표 선거업무 종료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위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투표 거부를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었다면서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행정지도를 통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7. 8. 21.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2017. 9. 20.까지 위 관리규약 개정안 투ㆍ개표 업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3, 4,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롭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가 2018. 4. 22. 이 사건 이행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행명령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