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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D아파트의 주민들이다.

2013. 4. 23. 16: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장에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E, 총무 F, 감사 G, 관리소장 H이 모여 전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동의 취소에 관한 사항과 관리소장이 다른 내용을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민들의 분란 및 싸움을 일으킨 사항에 관하여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들이 위 회의장에 들어와, 피고인 A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위 회의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와 위 F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별도의 회의실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내의 소파가 놓여 있는 장소로서 입주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인 점(증인 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평소에도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가 관리사무소에 간 것은 원래 101동 306호 입주민인 I의 항의전화(관리규약 개정안 동의 취소를 자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취소로 잘못 알고 있던)를 받고 이에 대하여 관리소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궁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③ 그 후 위 E가 동대표인 F, G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관리사무소로 오도록 하였던 것일 뿐 정식의 회의소집에 관한 서면통지나 공고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던 점, ④ 무엇보다 동대표 3인이 모였다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업무가 바로 시작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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