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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1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경부터 광주 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및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등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칙’의 일부 개정 고시 내용에 따라 ‘B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후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입주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고,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4. 18.경 ‘B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들 과반수의 동의로 통과된 『제9차 B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을 관할 구청에 신고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이 입주자들 과반수의 동의로 통과된 『제9차 B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자료들 일체를 교부받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서에 첨부되는 신ㆍ구조문 대비표 중 「개정안 B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운영경비) 제2항 제7호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회의식대는 며,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을 관리규약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을 관리규약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안 B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제2항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별지 11호)에 따른다.」는 내용에 ‘공사 용역 종류에 따라 사전에 평가배점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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