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은 2015.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은 2015. 7. 22. 18:3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5. 5. 10.경 피해자의 집을 방화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어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D를 위해 싸준 반찬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놓아두고 갔으나, 피해자 D가 전화 및 카톡으로 “왜 음식은 놓고 그냥 갔냐. 미친 새끼야 내가 니 아빠냐, 늘씬한 년이나 만나 잘 살아라.”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집 방 창문을 뜯어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커튼을 뜯어내어 바닥에 버린 후,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장과 깨진 슬레이트, 벽돌과 화분을 집어 던지고, 대문 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4,500,000원 상당 들도록 피해자 D의 재물을 부수고, 피해자 D의 집에 옆에 거주하던 피해자 E의 집 담과 지붕을 수리비 합계 5,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