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5. 2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복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집 대문을 향해 던져 위 대문 상단의 콘크리트가 3군데 파손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대문 콘크리트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 22: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유모차 2대를 발견하고 1층 밖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유모차 2대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4. 22:10경 부산 부산진구 D 4층 피해자 G의 집에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24. 22:3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이빨로 왼쪽 다리를 1회 물어뜯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