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2. 18: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24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자신의 집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집 대문 틈으로 수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프라이팬, 유리그릇 등을 피해자의 집안으로 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9. 2. 22:15경 석방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2. 9. 3. 04:00경부터 0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E 1층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병을 위 D의 집 앞 골목에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6:20경 위 D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D와 위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52세)에게 “씨발놈 죽이겠다. 자식새끼 잘못 키웠네. 네가 애미냐. 개 같은 새끼”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08:00경 위 D의 집 앞 골목에서 위 피해자 F을 발견하자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아들 그 따위로 키우지 말라.
니 아들 나오라고
해. 죽여버리겠다.
칼로 쑤셔버리겠다.
이 씨발. 보지 같은 년아"라고 협박하고 프라이팬, 냄비뚜껑 등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