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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29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 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5. 23:40경 위 아파트 E호 입구 복도에서,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B(남, 49세)에게 층간 소음에 항의하였는데, B이 층간 소음을 낸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B을 향해 던져 B이 이를 피하면서 소화기가 벽에 부딪혀 튕겨 나오는 과정에 B의 허리, B의 부인인 피해자 F(여, 47세)의 왼쪽 무릎 부위가 소화기 파편에 맞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0세)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관련사진, 증거사진,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처 상대수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와 대문 앞에 있던 킥보드를 집 안으로 집어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 앞에 있던 킥보드를 집 안으로 집어 던지려고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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