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1848』 피고인은 2018. 4. 23. 00:00경 파주시 B빌라 C호 소재 한때 동거녀였던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5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의 뚜껑 부분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569』 피고인은 2019. 2. 3. 20:10경 파주시 E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여자친구인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임대인인 피해자 F 소유인 위 주거지 유리 창문을 걷어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692』 피고인은 2018. 12. 13.경 파주시 E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쓰레받이, 빗자루, 구두약통, 안경케이스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786』 피고인은 2019. 1. 12. 13:3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순간접착제를 위 집 대문 열쇠구멍에 주입하여 구멍을 막아 열쇠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029』 피고인은 2018. 10. 13. 06:1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계속 이불을 들썩여 피해자의 잠을 설치게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마당에 있던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