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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211111
주식양수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3. 7. 25. 자동차정비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 B은 D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B의 딸인 피고 C는 2005. 9. 12.부터 D의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9. 3. 31.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D 설립시부터 2005. 10. 26.까지 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2003. 7. 25. D 설립시 발행한 총 주식수 5,000주 중 1,500주, 2005. 9. 15. 증자시 발행한 총 주식수 9,000주 중 1,890주가 각 원고 명의로 청약되어 매수되었다. 라.

원고가 피고 C에게 D의 주식 45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5. 9. 5.자 주식양수도계약서(갑 2호증의 1, 이하 ‘1차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 및 원고가 피고 B에게 D의 주식 2,94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6. 1. 11.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갑 2호증의 2, 이하 ‘2차 주식양도계약서’라 하고, 1차 및 2차 주식양도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D 주식 3,390주가 모두 피고들 명의로 전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D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는 모두 위조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D 주식 3,390주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9,400,000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 2,940주), 피고 C는 4,500,000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 450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이 D를 설립하면서 당시 이사 및 주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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