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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16 2017가합73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주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3. 11. 19. 자본금을 3억 원(1주의 금액 10,000원, 보통주 30,000주)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2015. 2.경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총 주식 30,000주 중 14,700(49%)주는 D이, 나머지 15,300주(51%)는 D의 처 E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2015. 3. 26.자로 D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주식 14,700주를 1주당 10,000원에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짜로 E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주식 15,300주를 1주당 10,000원에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1. 13.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016. 1. 14. 신주 20,000주를 발행하여 이를 H에게 전부 배정하였다.

마. 피고 C은 2017. 1. 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7. 4. 13. 신주 83,000주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2016. 1. 13.자 임시주주총회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은, 형식상으로는 G이 15,300주를, F가 14,7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I이 G, F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므로, I이 피고 발행주식의 100% 소유자였다.

그럼에도 I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이 G과 F가 주주로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발행이 이루어졌는바, 위 2016. 1. 14.자 신주발행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고, I은 여전히 피고 회사의 유일한 주주였다.

원고는 2016. 3. 25. I으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15,300주를 양도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 회사 주식 51%를 가진 주주로서 대표이사를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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