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12. 17.자, 2016. 1. 13.자, 2016. 8. 2.자, 2017. 1. 9.자 각 임시주주총회결의,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축산물 도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11. 19.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피고의 자본금은 3억 원(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 보통주 30,000주)이었다
(피고의 회사명은 2016. 8. 16. E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나.
2015. 2.경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 30,000주 중 14,700주의 주주가 F, 나머지 15,300주의 주주가 G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2015. 3. 26.자로 F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14,700주를 1주당 10,000원에 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짜로 G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15,300주를 1주당 10,000원에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2. 18. 이 사건 주식 30,000주의 주권을 발행하여 H와 I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C이 위 주권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5. 12. 17. 유가증권 발행의 건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였고(주주명부상 주주 I, H 전원 출석), 2016. 1. 13. 신주발행의 건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였으며(주주명부상 주주 I, H 전원 출석), 2016. 8. 2. 사내이사 보선의 건 등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였고(주주명부상 주주 중 I, H 출석), 2017. 1. 9. 사내이사 보선의 건 등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하였으며(주주명부상 주주 중 C 출석), 2017. 3. 28. 정관 변경의 건을 의안으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를 하였고(주주명부상 주주 C, 피고 전원 출석), 2017. 3. 28. 신주발행의 건을 의안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며(이사 중 C, D 출석), 2017. 6. 10. 신주발행의 건을 의안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이사...